법사위, 김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 與 반발

입력 2024-10-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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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의원, 조배숙 의원, 곽규택 의원, 유 간사, 박준태 의원. 2024.07.3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전체 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야당은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 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김 여사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국정감사에서 또 올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과거 이러한 전례가 없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그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겠냐”면서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등 지금 (여당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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