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허용 추진"

입력 2024-10-16 11:09수정 2024-10-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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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 개최…"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 지원 3법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8개월(부부 합산 3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10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며,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도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엔에스쇼핑에서 근무하는 신윤희(37·여) 씨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탄력적 활용방안을 건의했다. 윈스에서 근무하는 고혁준(36·남)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육아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력 공백”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2조7000억 원에서 내년 4조4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이상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여러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주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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