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 존중"…교육위원장 “교육부, 감사 중단하라” [2024 국감]

입력 2024-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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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단과대 차원에서 기습 승인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 초지에 대해 “감사를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와 관련한 내용 가운데 휴학을 규정한 조항인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휴학의 합법적인 사유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보류해 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피해 최소화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휴학뿐 아니라 학사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그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감사를 이제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며 "감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다. 이것은 국회 교육위와 교육위원장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교육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과 관련한 사안감사 종료 시점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휴학생 문제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 교육부와 함께 수습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야당에서 보복성 감사라고 계속 질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도움도 받으셔야 할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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