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입력 2024-10-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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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00만 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 금액 기준 등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원고 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는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반성, 사과, 피해 회복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악 일소’, ‘불량배 소탕’ 등을 명분삼아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가혹행위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고,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에 대해서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피해자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2018년에 내렸고, 이후부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정부 측 불법행위를 여러 차례 인정해왔다.

올해 7월 서울고법 민사19-2부(김유경 손철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가족 등 24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총 13억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 역시 피해자와 그 가족 21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배소송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합계 17억 6288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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