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법' 공방 올인...정무위만 200여건 계류
국회가 '미디업법 공방'에 몰두하면서 금융관련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이 수십건이나 '낮잠'을 자고 있어 국회가 금융위기 극복에 오히려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법안 중에는 금융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짐으로 전가될 지경이다.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파행으로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정무위원회에만 215건에 이르며, 국회 전체로는 약 1000건 넘는 수준이다.
이중 금융위원회가 관여하는 금융관련 법률은 총 40여건이며 금융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시급한 법률도 10여건에 이른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은 각각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회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이전 없이도 사모펀드(PEF) 등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주식, 부실채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은행만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만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한시가 시급한 법안이다.
여신전문업법 개정안도 전형적인 민생법안으로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다.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상당부문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불법 사채업자들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고승덕 의원 안)이나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박상돈 의원 안),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정부)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률들이 줄줄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금융관련 법안들은 일부 쟁점법안들도 있으나 대부분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에 절신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상정 이후 토론과 여론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통과되더라도 6개월의 공고기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면서 절박함을 표현했다.
따라서 금융지주법과 같은 쟁점 법안들은 차치하더라도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주기를 금융권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