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입력 2024-09-24 12:00수정 2024-09-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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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세종·로백스·한수 등 4개 법무법인 참여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특구 법제도혁신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중기부 판단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 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0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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