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입력 2024-09-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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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모습. (뉴시스)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국정 사안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엔 별도의 전체회의·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아 법안 처리는 11월에나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국토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폐지’(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패트스트랙 도입’(도시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이 중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당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0 대책, 8·8 주택공급대책)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초환 폐지법도 주요 심사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8·8 주택공급대책’에서 재초환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재초환법은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도 있다. 최근 여야 모두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는 처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여가위는 23일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미 정부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소득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정부·여당과 야당이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점은 변수다.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단 입장이고, 야당은 한부모 가정 자녀 모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급발진 대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4일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올해 7월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 이후, 여야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입중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다퉈 제출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가 심사하는 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페달영상기록장치(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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