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입력 2024-09-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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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손 씨, 주포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 등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앞서 선고 다음 날인 13일 사건 피고인 중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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