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입력 2024-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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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도 처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처벌 기준↑
2025년까지 20억 원 투입…예매시스템 구축한다

(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힌다.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후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권익위 권고내용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여러 정책을 병행한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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