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입력 2024-09-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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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 계약에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전 이전 공사에 착수해 공사 계약·시공·감독·준공 전 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6억 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선정 업체들도 기본적인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서실이 예산 확보와 계약 체결 전 공사 착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 예산을 확보해 사후계약을 나눠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공사기간 및 업체별 과업 범위'와 '실제 업체별 공사기간 및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해 공사계약·시공·감독·준공·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령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비서실은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소방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도급했고,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했다.

특히 사업 관리자 선정에서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고, 현재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 행안부의 경우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행안부에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경호처에도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난 결론으로 그간 감사원은 7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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