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어린이제품서 최대 200배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24-09-12 11:41수정 2024-09-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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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유아용품 일부제품서 가습제 살균제 성분, 중금속 등 다량 확인

▲유해물질 검출 제품 일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된 다수의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결과를 보면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194배, 3배 각각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정자수 감소와 불임 등 생식 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26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배 초과 검출됐다.

이밖에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서는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의 판매 중지를 권고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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