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비대위 “재판부 결정 존중…자금조달 전무한 경영진 유감”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9-10 16:54수정 2024-09-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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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개시 직후 공식 입장문 발표..."작게나마 희망 갖고 본회생 절차 협조"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율구조조정 절차(ARS)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날을 세웠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티메프에 대한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날 오후 4시 30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많은 채권사들이 엮여 있고 높은 채권금액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나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고 본회생 절차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한 달여 시간 동안 구체적인 자금조달 안을 제시하지 못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재차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고, 기존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됐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돼 고통 받고 있는 채권사들에게 빠르게 최소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월27일까지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1ㆍ2차 회생절차협의회에서 채권자측 변호사로 참여한 최효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린)는 "채권자 수만 11만 명을 웃도는 등 초기단계에서 채권자 수와 정확한 채권금액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 "이때문에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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