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입력 2024-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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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당의 반대에도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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