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세금 부담 줄이려면

입력 2024-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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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적용되는 소득세·건보료 살펴야
연금계좌 활용하면 세 부담 낮아져

▲월배당 ETF 과세 내용 (출처=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31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월 배당 ETF는 모두 77개에 달한다. 월 배당 ETF의 순자산 규모는 13조2904억 원에 달한다.

월배당 ETF는 주식과 채권 등 편입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을 바탕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한다. 기초자산에 따라 주식형·채권형·부동산형·혼합자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꾸준히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나 은퇴자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이런 월배당 ETF에서 매달 받을 수 있는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세법은 국내 상장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ETF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소득은 이듬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소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돼 6.6%부터 49.5%까지 오를 수 있어 다른 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세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다.

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보험료율이 약 8% 정도 된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발생한 분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금융회사에는 3.3∼5.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15.4%)보다 세율이 낮은 것이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하지만, 이때도 종합소득세율(6.6∼49.5%)보다 낮은 단일세율(16.5%)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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