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입력 2024-08-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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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부담 경감 분야…위메프·티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최대 1%P 이상 인하

(이투데이 DB)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료 지원대상이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최대 1%포인트(P) 이상 인하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며,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추가 확대한다. 다음 달 9~13일에는 완화한 기준에 따라 음식점업 비숙련인력(E-9 비자) 고용을 허가한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한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진공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최대 1.01%P 인하한다.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추석을 계기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서민·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선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재대출한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2조6000억 원(총 201만 명)을 최대한 신속히 환급한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급여비 약 6000억 원 추석 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100억 원 확충하고, 체불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개월 앞당겨 이달 29일 지급한다. 또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추석 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을 1.7% 금리로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가스요금 경감과 연탄 쿠폰 지원도 늘린다. 유류세 인하와 경유 등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2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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