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선관위, ‘조코위 차남 출마’ 막는 새 규정 발표

입력 2024-08-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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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선거법 개정 추진에 인니 곳곳서 시위 거세져
선관위, 헌재 판단 인용한 새 규정 발표
조코위 막내 아들 11월 지방선거 불가능해져

▲2017년 6월 인도네시아 자바섬 보고르의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 세번째)과 부인 이리아나, 막내 아들 카에상 팡아릅(맨 오른쪽)과 함께 걷고 있다. 보고르(인도네시아)/AP뉴시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이로써 조코위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로 촉발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관위는 전날 저녁 선거 후보 등록일 기준 최소 연령을 30세로 정하고, 소규모 정당이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새 규정은 인도네시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발표됐다.

이로써 조코위 대통령 막내 아들 카에상 팡아릅의 11월 지방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야 30세가 된다.

앞서 인도네시아 곳곳에서는 국회가 조코위 대통령 차남이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려 시도하자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1월에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주지사와 부주지사, 시장 등을 뽑는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상 주지사나 부지사에 출마하려면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놓고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말하는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는데, 헌재가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 판단에도 국회가 카에상의 출마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위가 거세지자 결국 국회는 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대규모 시위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정치왕조 부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미 조코위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지난해 헌재 판결로 부통령 출마 연령 요건이 완화돼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이후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수라카르타 시장이던 30대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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