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3년 6개월 만에 비공개 소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대법원)
검찰이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