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사한 청년에 25만원 드려요"…'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십분청년백서]

입력 2024-08-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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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청년정책 A부터 Z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사진제공=경기도)

가영(26)은 최근 취업을 해서 직장과 가까운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할 때 집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부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이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다애 디자이너 mnbgn@)

가영: 이사비용도 지원해 주는지는 몰랐네! 몇 세까지 지원해 주는 거야?

명진: 올해 들어서 경기도로 이사 왔거나 경기도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에게 인당 25만 원까지 지원해 줘.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하고.

가영: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돼?

명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 기준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야.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평균소득 수준 파악에 사용되는 지표야.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22만 8445원, 2인 가구 368만 2609원, 3인 가구 471만 4657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이야. 여기서 1.5를 곱하면 돼.

가영: 이런 건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 같아.

명진: 맞아. 집도 기준이 있는데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세, 월세에 해당해야 해.

(게티이미지뱅크)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고.

혹시 가족관계증명서 안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 가는 건 지원되지 않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다 안돼.

가영: 오, 거기까진 문제없어. 근데 이사비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지출증빙서류를 내야 하던데 어느 정도까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거야?

명진: 월세 보증금이나 청소비, 차량 렌트비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돼. 이사할 때 드는 운반비, 포장비가 이사비고 중개보수비까지 포함돼.

가영: 아하, 그럼 돈은 언제 주는 거야?

명진: 최종 선정하고 돈이 지급되는 건 11월이야. 내야 하는 서류 중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될 예정이고 신청자 통장에 입금돼.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가영: 이사하느라 쓴 돈도 많은데 당장 신청하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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