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9월부터 시행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 1년을 맞아 또다시 이용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

19일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년 9월 시작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 장벽을 더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자는 취지에도 도입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고, 사용건수는 총 17만9367건으로 금액은 286억 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해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이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개선사항은 내달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신청했지만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 말,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는 7월 말 종료이나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신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작년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소중히 잘 쓰이기를 바란다.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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