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포토]

입력 2024-08-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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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경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이던 금연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경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이던 금연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경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의 한 학교앞 거리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이던 금연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경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의 한 학교앞 거리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이던 금연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경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의 한 학교앞 거리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이던 금연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경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의 거리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이던 금연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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