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입력 2024-08-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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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꼼죽' 캡처)

지난달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파문이 일었다. 조작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해당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며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에 대해 살인죄로 입건한 상태다. 담당 의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모체와 분리될 때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느냐 죽어서 태어났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낙태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만삭의 태아는 혼자서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음을 언급하며 "언론에 일찍이 보도 됐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추는 등 대비할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술을 함께 진행한 간호사 및 여러 의료진 중 누군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소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와야 하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함께 수술한 의료진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삭에도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알고 있었다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정부가) 규제하고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유튜브 본사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식적으로 국제사법 공조를 받으라"며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변호사는 "사법 공조를 받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유튜브 '탈덕수용소'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아이브 장원영이 악성 유튜버를 잡는 과정에서 미국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에서 구글 본사 상대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아 한국에서 특정한 바 있다"며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나 수사기관이 구글 본사와의 합의 등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특례법과 출생통보제를 얘기했다. 그는 "입양특례법에는 친생모가 입양 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전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해당 사건과 같이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없는 산모들은 신고하지 않는다"며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 아이를 만삭에 낙태·유기 하는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자동 출생 신고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출생 시에도 병원에 가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을 위해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정보를 보관해 출생기록부나 산모 본인의 개인정보에 출산 기록이 남지 않게끔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친모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생모를 찾을 수 없다는 단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부모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비판했다. 안 변호사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소득 활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수당 지원은 한 달에 35만 원에서 40만 원이 전부"라며 "아이를 키우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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