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4-08-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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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난달 15, 25일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이날 윤 대통령은 7월 중순(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7월 초순(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날 추가 발표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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