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입력 2024-08-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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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남 거제 고현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와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모두 6개의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아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름 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먼저 국회 문턱을 통과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국무회의 이전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지난 21대 국회처럼 폐기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은 2년 임기 동안 모두 21건의 법안을 거부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내 곳곳을 이동하면서 여름 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여름휴가 기간에도 전북 군산을 비롯해 경남 진해 해군기지,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위치한 경남 거제 등에서 휴가를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휴가 중에는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군 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질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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