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4-07-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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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순직해병특검법 찬성 피켓을 달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최종 부결·폐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4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4박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날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전원이 법안에 찬성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는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은 앞서 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21대 때 폐기된 악법을 이제 그만 올리길 바란다.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만 존중할 거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방송4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소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 및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에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아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4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는데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규탄대회를 열며 맞섰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방송장악법 거부한다’, ‘STOP 언론장악 입법폭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도 같은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면서 본회의장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안 1건마다 필리버스터 후 종결 투표, 법안 표결 등 절차를 거친다면 최소 4일 이상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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