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공식법인 아니면 '코리아' 못쓴다?"

입력 2009-07-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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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스마트' 판매 소규모 전시 매장 상대, 상표권 주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가 최근 경차 한 대 정도 전시할 수 있는 13평 공간의 매장을 가진 국내 한 자동차 병행 수입업체와 트레이드 마크(로고, 워드마크, 세꼭지별 등)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5일 벤츠는 배기량 999cc급의 경차 '스마트'를 병행 수입·판매하는 스마트 코리아 측에 스마트 차량에 '벤츠(Benz)' 상표나 벤츠의 고유 로고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벤츠는 다임러(Daimler AG)로부터 메르세데스-벤츠 및 스마트 차량과 그에 관련한 제품,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

하지만, 벤츠는 현재 스마트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있지 않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스마트 차량을 병행 수입하고 있는 스마트 코리아 이인석 대표는 "스마트는 원래 지난 1998년 메르세데스-벤츠가 만든 브랜드였기 때문에 벤츠 로고를 사용했을 뿐"이며 "또한 고객들이 벤츠 로고를 요구해 부착해 줬을 뿐"이라고 답했다.

◆공식 판매법인 아니면, '코리아'상호 못쓴다?

하지만 문제는 벤츠가 스마트 코리아 측에 'Smart Korea' 또는 '스마트 코리아'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 상표권을 오·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벤츠가 '코리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단지 한국내 공식 판매법인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내에 수많은 회사들이 상호에 '코리아'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회사를 모두 공식판매 법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또한 공식 판매 법인만 '코리아'라는 상호를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 역시 "수입차나 수입 브랜드에서 공식 법인일 경우 '코리아'라는 상호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꼭 '코리아'를 쓴다고 해서 공식법인, '코리아'를 안 쓴다고 비공식 법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벤츠는 스마트를 수입·판매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어 설득력이 더욱 떨어진다.

◆13평 매장이 벤츠 공식대리점과 유사?

특히 벤츠는 매장 면적 13평에 불과한 스마트 매장에 대해 "간판의 디자인이나 매장 내 인테리어까지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대리점과 극히 유사하게 했다"며 "이것은 명백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스마트 코리아 이 대표는 "매장 면적 13명, 경차 한대 전사할 수 있는 공간을 공식 대리점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또 그렇게 믿는 고객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당사 역시 병행 수입업체라고 항상 고객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벤츠가 왜 최근에 들어서야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약 3년 전 벤츠는 스마트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사전 국내 시장 조사를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당시 시장성이 맞지 않아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에 스마트 코리아 측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차 판매가 꾸준히 되고 있어 도심에서 스마트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 3월 이후부터 올 6월말까지 스마트 코리아는 전국 단 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약 200대의 차를 판매했다.

이에 벤츠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 그것이 법에 위반되고 또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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