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비용 단돈 '10만원'...대부업체 난립

입력 2009-07-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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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 오히려 역효과

과거 정부가 대부업체의 설립 기준을 완화시킨 결과 대부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피해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음성화 돼 있는 대부업체들의 병폐를 막기 위해 간단한 절차로 허가를 내줬지만 제도적 문제점 등으로 대부업체들의 고질적인 문제 보안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설립은 세무서에서 10만원의 등록수수료와 4시간의 준법교육만 받으면 손쉽게 허가가 나온다.

과거에 정부는 음성화 돼있는 불법 대부업종을 양지로 끌어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신체포기각서 등의 반인륜적 범죄들을 막고자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1만7000여 업체에서 1만8000여 업체를 육박했다. 1년 새 1000개 업체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음지에 있는 대부업체를 양지로 유도한 것은 등록기준 완화가 유효했지만 불법행위의 근절은 역부족인 상태다. 대부업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지난해 6월 기준 8196개 업체. 이들을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수는 7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공무원 한명 당 담당하는 대부업체가 885개 꼴이다.

부산의 경우도 1380개 사업장에 2명의 부산시청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어 1인당 690여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대전, 대구, 광주 등의 주요 지역들의 경우 전담반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단속은 없고 신고 접수만 있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올해 초부터 6월 현재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총 금융당국 964건, 관련단체 1094건등 총 2058건이다. 또 관련단체의 비공식 피해 사례만 1만 건을 넘어선 상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이 마저도 계류 중이다.

한국대부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있는 상태”라며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의 경우 ‘최저자본금 제도’를 도입해 순자산 300만엔 이상을 가졌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대부업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5000만엔으로 인상 이런 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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