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입력 2024-07-04 19:13수정 2024-07-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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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계자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통령실은 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여파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국회를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는다.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은 대통령께서 내일 개원식에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결국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본회의가 끝난 뒤 "내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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