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입력 2024-07-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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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간 9‧10일 만료…다음 주 기소”
법원, 6월 21일 구속 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친한 기자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 기간이 각각 9일과 10일 만료돼 다음 주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봐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고, 해당 인터뷰는 2022년 대선 사흘 전 보도됐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보도 시점으로 보아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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