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현 규제 및 감독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현 서민금융의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기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부담 및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서민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초과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106개 저축은행, 2403개 상호금융기관이 영업중에 있는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용도가 낮은 주 고객군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이들 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
정 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은 대부분 여수신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와 제한된 고객 기반을 지니고 있어 서민금융의 높은 신용위험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자산운용이 마땅치 않아 수신의 상당 부분을 중앙회에 위탁 운용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PF 등에 자산운용을 편중시키고 있어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금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저신용계층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에 있다”며 “이는 상당 부분 정부의 역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정 연구위원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래 40여년에 걸친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해 현 규제체계 하에서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상호금융기관은 개별 설립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법에 따라 규모, 건전성 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나 그동안 환경변화와 개별 기관의 차이를 감안해 감독 및 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