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입력 2024-07-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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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신원식 국방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이라고 하는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신분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였던 지난해 8월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거짓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또 박 의원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받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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