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입력 2024-07-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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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
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담당 수사팀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내 경선 없이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뉴시스)

이후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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