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입력 2024-07-01 14:20수정 2024-07-01 14: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플랫폼 실제 운영은 해외" 판단…허위광고 의혹 조사도 속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C커머스' 플랫폼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관계당국은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내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다. 신고 당시 대표자는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 법인이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플랫폼 운영 등 주 업무는 해외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다른 C커머스 업체인 테무는 국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 중이다.

C커머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테무의 경우 앱 설치 시 쿠폰을 상시 제공하면서도 특정 기간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모델 배우 마동석이 앱 화면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이밖에 C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불공정 약관 의혹도 조사 선상에 올라있다. 알리ㆍ테무 회원 가입 시 동의해야 하는 필수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약관이 포함돼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정위는 확인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내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