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일반대학까지 확대..."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

입력 2024-07-01 09:53수정 2024-07-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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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학평가 상위권 대학, 이공계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 초청 가능
우수 국외 석사 연구인재, 연구원 비자 발급 시 ‘경력 3년’ 요건 면제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원에 한정해 허용해 왔던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다른 일반대학으로도 확대한다.

1일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은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말한다.

그동안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수 국외 석사 연구인재의 경우 연구원(E-3) 비자 발급 시 경력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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