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입력 2024-06-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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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된 사망자는 3명…미확인 사망자는 DNA 일치 작업 진행 중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3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습된 사망자 23명 중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1972년생 남성과 1977년생 남성,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1978년생 남성 등 3명이다. 민 본부장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식은 전날 1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진행됐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40여 명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종·유사 재해 방지를 위해 이날 9시 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고, 전지 관련 200여 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불법파견’에 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인데,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는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다. 또한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가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위장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아리셀 화재사고는 화학공장 사업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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