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입력 2024-06-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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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에서는 최 전 의원이 주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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