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입력 2024-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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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도 800여 차례 보내…실형 살이에 손해 배상까지

법원 “피고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 분명”
2022년 징역 3년 선고…항소했지만 기각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8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202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12일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께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B 씨는 연인의 강한 집착에 시달리다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2021년 10월 직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B 씨 집에 들어갔다.

A 씨는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B 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랐다. A 씨는 잘린 배관을 통해 가스를 약 40분 동안 내보내고 이 모습을 촬영해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B 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총 841차례에 걸쳐 전송하기도 했다.

가스방출,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는 2022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022년 8월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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