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입력 2024-06-19 16:48수정 2024-06-19 16:5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4월 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특파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본사DB)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중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몇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의 불확실성과 혼란에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등에 널려 있는 개인정보를 크롤링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게 되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어떤 식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AI 업계에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령 2월에 나온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면, 비정형 데이터를 발굴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담아놨다”며 “사례를 담아놓은 이유는 정부가 볼 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기업들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응용하라는 의미다.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질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나올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익이란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같은 법의 조항을 AI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위원회의 해석을 보여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공개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막바지 단계로,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생체인식 정보 규율, 합성데이터 활용,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AI 투명성 확보 등은 연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6개의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건 가이드라인 개발ㆍ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 위원장은 “가령 합성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 전 단계로 3주 전에 합성데이터 참조 모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민한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해서 담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연말에 나오겠지만, 그 전 단계 작업은 이미 상반기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도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도 행정관을 모시고 AI 시대 개인정보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AI가 어떤 의미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AI도 발전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계 교수들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방안’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리스크 관리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며 “제2 분과인 평가모델 팀에서는 유형별ㆍ사업별 리스크 체계 마련이 9월까지 완수해야 할 목표이며, 일정에 맞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명성 확보 분과에서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며 “AI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한 주체가 의무를 홀로 이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