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입력 2024-06-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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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 4% 수준"…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시고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애초 휴진 신고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었으나, 신고 없이 휴진하거나 의료기관 문만 열어놓고 진료하지 않는 등 편법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14일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했다.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도 조 차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조 차장은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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