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입력 2024-06-17 17:14수정 2024-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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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S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관한 내용으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더 많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더 적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1조3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판결 결과까지는 바꾸지는 않았다.

당초 판결문은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가치를 주당 8원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최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격을 100원으로 계산했다는 점인데, 이날 최 회장 측은 당시 주당 가격이 1000원으로 10배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1994~1998년까지와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인 1998~2009년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 상승 기여도를 판단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 최 회장 기여는 355배가 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자수성가에 가까운 성과를 낸 쪽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해 재산 분할액을 책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1998년 당시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선대 회장의 기여분을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자연스럽게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어들었는데, 결론적으로 SK그룹 가치 상승에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더 작게 수정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판결문상의 변화가 향후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관한 판결문 내용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했을 뿐,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주문 결정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이날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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