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입력 2024-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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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가 전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중이 2년 연속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는 총 2만1936건이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025건으로 신고 건수의 32.0%다. 신고는 전년보다 12.2% 늘었지만, 노인학대 판정은 3.2% 느는 데 그쳤다.

특히 노인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사례 중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830건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배우자 비중은 2020년 31.7%에서 2021년 29.1%로 축소됐으나, 2022년 34.9%, 지난해 35.8%로 2년 연속 확대됐다. 아들에 의한 학대는 2020년 34.2%에 달했으나 2021년 27.2%, 2022년 27.9%, 지난해 26.3%로 축소됐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6079건(86.5%), 시설 679건(9.7%)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특성을 보면 69세 이하, 치매 진단 노인에 대한 학대가 증가 추세다. 69세 이하 비중은 2021년 21.1%에서 2022년 21.6%, 지난해 23.6%로 올랐다. 치매 진단 노인에 대한 학대 비중도 2021년 16.1%에서 2022년 17.2%, 지난해 17.3%로 확대됐다.

그나마 재학대 건수는 759건으로 전년보다 7.1% 감소했다.

학대 유형(중복집계)은 신체적 학대(4541건, 42.7%)와 정서적 학대(4531건, 42.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방임(758건, 7.1%), 경제적 학대(352건, 3.3%), 성적 학대(265건, 2.5%) 순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노인학대 보도 권기기준’이 발표됐다. 권고기준 수립에는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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