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입력 2024-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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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 현장. (YTN 캡처)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직접 가담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한 여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가해자들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국가가 하지 못한 처벌을 실현한다며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시작됐다.

사적 제재의 횡행, 사법 체계 불신에 있다

많은 국민은 사적 제재에 호응한다.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증거가 명확하고 처벌 필요성이 높지만, 처벌 수위가 낮거나 처벌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한다.

그래서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판결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해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살인자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공개할 수 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피고인이라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통쾌함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인신공격과 전화 테러 등을 당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가한 사적 제재의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도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신상 공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었는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tners 명예훼손팀).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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