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4-06-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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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신판매 단속에서 위반업체의 약 90%가 배달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에는 전국 9개 지원의 단속 인력 22개반 42명이 투입된다.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 167만7000곳 중 18%인 30만 곳이 몰려 있다. 농관원은 서울 단속 인력에 지역의 정예 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시한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는 67곳으로 전체 단속 업체의 85.9%에 달했다. 모니터링 표시 시정 대상도 1079곳으로 전체의 91.4%를 차지해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구별로 담당지역을 정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사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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