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입력 2024-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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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까지 전면적용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바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경영자의 결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를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담아 수립하고 종사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온라인에서 가져와서 회사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는 등 형식적 의무준수에 국한된 경우가 있으며, 종사자 등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안전보건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업장의 현황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방침을 실질적으로 게시하는 등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퀴즈’를 구글폼을 활용하여 배포하고 응답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효과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주지와 홍보를 한 바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침홍보 등 경영자 리더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만하다.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기반 없이는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사업장이 인식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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