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입력 2024-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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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
최근 5년 보험 경력 없는데 이직 '제동'
여부 확인 아닌 취업승인 절차 밟아야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심사가 증가한 가운데 퇴직자 A씨 이직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업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5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전 국장 출신인 A씨의 동양생명 이직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나 취업승인신청을 통해 취업심사를 하고 있다.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 동양생명과 과거 금감원에서 수행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금감원에서 △IT감독국 △금융정보보호단 △정보화전략국 등을 거친 A씨의 경우 최근 5년 간 보험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직은 불발됐다. 보험업계에서는 A씨가 추후 취업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금감원 직원들은 최근 5년 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 업권의 검사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 무난히 넘어갔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이 까다로워지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사혁신처의 입장이 퇴사한 지 3년 이내라면 무조건 취업승인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과거보다 더 깐깐하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에서 퇴사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그중 금융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심사기준 강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 △2023년 상반기 2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취업을 승인받은 금감원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심사 대상자들이 무조건 승인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취업제한 여부 확인 과정에서 대상자도 몰랐던 업무 연관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승인신청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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