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입력 2024-06-04 16:18수정 2024-06-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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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협의회는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202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윤혜원 기자)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약세를 끊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준칙을 바탕으로 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협의회는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거래소 협찬으로 ‘202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한국 배출권 시장은 2019년 3월 고점을 찍은 뒤 현재 8000원 중반대에서 횡보 중”이라며 “10년간 1%대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290일간 일평균 단가는 톤(t)당 1만5669원에 불과했으며, 가격 하락 시 그 폭은 가팔랐다”며 “이는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해 가격이 밀리면 투매할 유인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산업 부문이 매도하면 전환 부문이 매입했지만, 이후에는 산업 부문 매도를 제3자인 시장조정자가 매입했다”며 “매수 주체 분산은 현물시장 가격이 밀리는 원인으로서 기능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경매시장에서도, 할당 시장에서도 배출권을 사지 않고, 산업 부문의 매도세는 강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수급이 공급 우위, 가격 하락으로 변화한 만큼 어떤 정책을 펼 때 일관적으로 가이던스를 갖고 준칙에 입각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하단 관리가 관건”이라며 “올해 기준 가격 상단은 2만3000원, 하단은 6900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시장 유동성도 낮아 최종 할당량 대비 거래량 회전율은 5.8%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장내 파생상품을 도입하려면 기초자산을 표준화하고 변동성을 크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역시 장내 한 곳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문제로 귀결된다”고 부연했다.

토론에 나선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정부의 임의 조치로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2026년부터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시작되며 준칙으로 시장이 수급을 자체 조절하도록 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탄소 가격은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둘 수 없는 부분”이라며 “준칙에 따른 시장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지속 확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배출권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장기적 관점과 준칙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았다”며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는 것은 최대한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 폭을 넓혀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가 작동하는 나라 중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없는 곳은 한국뿐이며, 이런 보완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굴러갈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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