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입력 2024-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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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B씨와 24시간(08시~익일 08시) 격일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B씨는 4월 30일에, A씨는 5월 1일 순차로 일하게 되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을 뜻한다. 이 경우 각각 얼마만큼의 수당이 발생할까?

A씨나 B씨 모두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및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격일제 근무로 임금을 설계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하며, 건물시설 관리자(보일러, 전기) 등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단속적 근로자라 한다. 이들 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휴게시설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다. 가산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단,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날법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근기 01254-6550, 1991.5.9.).

5월 1일이 비번이었던 B씨는 당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다음 비번일이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으로 통상하루 소정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산정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A씨의 경우 5월 1일은 유급 휴일인데 근무하였으므로 별도로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하루 소정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산정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일은 1년에 ‘근로자의 날’ 단 하루뿐이고, 유급휴일이지만 가산수당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A와 B는 동일하게 근무일 하루치 임금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근무자의 경우 야간시간대(22시~익일 06시) 근무에 대해서만 50%를 더 가산하면 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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