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주식 분할 가능’ 2심 결론에 9%대 급등 마감...‘경영권 리스크’ 부각

입력 2024-05-30 16:13수정 2024-05-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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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SK우 각각 9%, 8%대 마감…SK우 장중 23%까지 오르기도
2심 재판부 '주식도 분할 대상' 결론…첫 '경영권 리스크' 부각
핵심 계열사 주가 영향 미미…SK하이닉스 오히려 하락

▲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가 급등 마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 회장의 주식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서다. 당초 1심에선 SK의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었다. 처음으로 ‘경영권 리스크’가 부각된 것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 거래일 대비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장을 마쳤다. SK우도 1만700원(8.53%) 상승한 13만6200원에 마감했다. SK의 경우 장중 15%, SK우는 23%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날 급격한 상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일어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회사의 성장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시장에선 ‘경영권 리스크’가 처음으로 부각되면서 SK와 SK우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했다. 다만, 그룹 지주회사인 두 종목만 급등했을 뿐,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3.36%), SK이노베이션(0.10%), SK텔레콤(-0.19%) 등의 주가 영향은 크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너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지켜야 하고 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요구가 분명하게 생긴 것”이라면서 “이에 시장에선 오너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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