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입력 2024-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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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축산법 개정 추진"…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할 정도로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법을 근거로 축산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우법이 제정되면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축종별 산업에 대한 지원 법안도 난립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두 법안에 대해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두 법안에 대안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는 29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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