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高시책·高환급 출혈경쟁에 엄중 조치"

입력 2024-05-29 14:00수정 2024-05-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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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9일 단기실적에 매몰돼 설계사 수수료와 환급률을 높여 출혈경쟁을 일으키는 보험사에 엄중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사 감사담당 부서장과 실무자를 모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합리한 상품구조와 불건전한 판매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위험관리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투자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강연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미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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