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입력 2024-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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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실무에서 ‘촉탁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나, 노동관계법상 이를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촉탁’의 본래 의미는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나 노동관행상 ‘촉탁직’이라 함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정년후 재고용’을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자.

먼저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정년이 도달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이유는 몇몇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우 숙련자를 구인하기 어려워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 역시 경제생활을 지속하고자 퇴직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정년도달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한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상한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과 관련하여 촉탁직 역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적용된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기간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촉탁직 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촉탁직 재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회사는 ①정년대상자에게 정년만료를 통지하고, 이후 ②4대보험 상실처리 및 최초 입사 시점부터 정년 시점까지의 퇴직금 정산 및 잔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후 ③재고용 시점을 명시하여 촉탁직 기간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정년 만료일과 재고용 시점의 공백이 사실상 없을지라도 기존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득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촉탁직’ 근로계약은 경력자 필요 직군의 구인난 해소,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 사업장의 유연한 인력 수급 활용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이슈 및 사례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촉탁직’이라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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